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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표준

국가 표준 개발절차
한국산업표준(KS)

한국산업표준(KS :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으로서 약칭하여 KS로 표시한다.

한국산업표준
분류

한국산업표준은 기본부문(A)부터 정보부문(X)까지 21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크게 다음 세 가지 국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제품표준 : 제품의 향상ㆍ치수ㆍ품질 등을 규정한 것

2) 방법표준 : 시험ㆍ분석ㆍ검사 및 측정방법, 작업표준 등을 규정한 것

3) 전달표준 : 용어ㆍ기술ㆍ단위ㆍ수열 등을 규정한 것

한국산업표준의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기본부문(A) 기본일반/방사선(능)관리/가이드/인간공학/신인성관리/문화/사회시스템/기타
기계부문(B) 기계일반/기계요소/공구/공작기계/측정계산용기계기구ㆍ물리기계/일반기계/산업기계/농업기계/열사용기기ㆍ가스기기/계량ㆍ측정/산업자동화/기타
전기전자부문(C) 전기전자일반/측정ㆍ시험용 기계기구/전기ㆍ전자재료/전선ㆍ케이블ㆍ전로용품/전기 기계기구/전기응용 기계기구/전기
전자ㆍ통신부품/전구ㆍ조명기구/배선ㆍ전기기기/반도체ㆍ디스플레이/기타
금속부문(D) 금속일반/원재료/강재/주강ㆍ주철/신동품/주물/신재/2차제품/가공방법/분석/ 기타
광산부문(E) 광산일반/채광/보안/광산물/운반/기타
건설부문(F) 건설일반/시험ㆍ검사ㆍ측량/재료ㆍ부재/시공/기타
일용품부문(G) 일용품일반/가구ㆍ실내장식품/문구ㆍ사무용품/가정용품/레저ㆍ스포츠용품/악기류/기타
식료부문(H) 식품일반/농산물가공품/축산물가공품/수산물가공품/기타
환경부문(I) 환경일반/환경평가/대기/수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해양환경/기타
생물부문(J) 생물일반/생물공정/생물화학ㆍ생물연료/산업미생물/생물검정ㆍ정보/기타
섬유부문(K) 섬유일반/피복/실ㆍ편직물ㆍ직물/편ㆍ직물제조기/산업용 섬유제품/기타
요업부문(L) 요업일반/유리/내화물/도자기ㆍ점토제품/시멘트/연마재/기계구조 요업/전기전자 요업/원소재/기타
화학부문(M) 화학일반/산업약품/고무ㆍ가죽/유지ㆍ광유/플라스틱ㆍ사진재료/염료ㆍ폭약/안료ㆍ도료잉크/종이ㆍ펄프/시약/화장품/기타
KS제ㆍ개정
한국산업표준의 제·개정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제안하여 제·개정하는 경우로 학회, 연구소 등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초안을 작성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개인, 기업, 관련기관 등
이해 관계인의 신청으로 제·개정하는 경우이다. 작성된 표준안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관보 및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함으로써 한국산업표준으로 확정된다.

제정절차(KS)
한국산업표준(KS) 제ㆍ개정 제안

국가에서 직접제안
국제 표준의 제정 또는 신제품 개발 등으로 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제안하는 경우로서, 자체적으로 표준안을 작성하거나
학회ㆍ 연구기관 등에 용역으로 표준안을 작성한다.

국가에서 직접제안
국제 표준의 제정 또는 신제품 개발 등으로 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제안하는 경우로서, 자체적으로 표준안을 작성하거나 학회ㆍ 연구기관 등에 용역으로 표준안을 작성한다.

관계부처와 협의

관계기관과의 협의
표준안 작성 후 관계 행정 기관과 협의를 거치게 되는 데, 이는 관련 행정기관의 소관사항과 표준의 적용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공청회 개최
한국산업표준을 제ㆍ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서면으로 공청회를 개최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한국산업표준 제ㆍ개정 및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일 60일전(경미한 사항은 30일)까지 당해표준의 명칭, 표준번호, 주요골자 및 사유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

기술심의회심의
산업표준심의회 전문분야별로 구성되어 있는 해당제품의 소관 기술심의회에 표준안을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야하며, 전문 기술분야 등 전문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해 전문위원회로 이송시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 심의
전문분야별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는 기술심의회로부터 이송된 표준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기술심의회에 통보함

한국산업표준 제ㆍ개정, 확인 또는 폐지 고시

정해진 절차를 완료하고 표준안이 확정되면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국산업표준으로 제ㆍ개정, 확 인 또는 폐지고시하고 관보 및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KS표준으로 확정됨.

※ 한국산업표준은 제정일로부터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정ㆍ확인ㆍ폐지 등의 조치를 하게되며, 필요한 경우 5년 이내라도 개정 또는 폐지 할 수 있다.
KS제 제정절차 안내도

0. KS제‧개정 제안 : 국가기술표준원, 이해관계인
1. 초안 작성 : KS제‧개정 신청에 대해 기술표준원이 초안을 작성하거나 학회. 협회. 연구소 등 전문가 또는 자체조사 연구 의뢰
2. 초안 작성 제출 : 연구자료 바탕으로 작성된 초안을 기술표준원에 제출
3. 의견조회 : 제‧개정예고(60일), 이해관계인의 이견 청취(관보에 고시)
4. 의견회신 : 이해관계인 의견 접수
5. 심의의뢰 : 국가기술 표준원 -> 산업표준심의회 (표준회의, 기술심의회, 전문위원회)
6. 심의완료 통보 : 산업표준심의회 -> 국가기술표준원
7. KS 제.개정 : 국가기술표준원
8. KS 고시 : 국가기술표준원 -> 관보에 고시
9. 출판(책자,CD-Rom) : 한국표준협회
10. KS 보급 : 한국표준협회 -> 연구기관,교육기관,생산업체,정부기관,소비자 등
11. KS 보급(KS 영문판) : 한국표준협회 -> 해외

참조 사이트 바로가기
특허권을 포함하는 표준의 KS국가표준 제정 절차
제1단계(KS안 작성 단계)

국가기술표준원장이 KS를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KS안의 작성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안에 관계되는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권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상기 조사의 결과 해당 KS안이 특허권 등의 대상이 되는 기술을 포함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특허권 등의 권리자 또는 발명(고안)자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비차별적이고 합리적 조건으로 해당 특허권 등의 실시를 허락한다는 뜻의 승낙서를 제출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에 제출

이해관계인이 KS 제정을 신청한 경우:
KS를 제정 신청한 자는 해당 KS안과 관계되는 특허권 등의 조사 결과와 함께, 조사의 결과 해당 KS안이 특허권 등의 대상이 되는 기술을 포함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특허권 등의 관리자 또는 발명(고안)자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비차별적이고 합리적 조건으로 해당 특허권 등의 실시를 허락한다는 뜻의 승낙서를 제출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해당 서면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

제2단계(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 단계)

상기의 조사결과와 승낙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해당 KS안을 검토

제3단계(산업표준심의회의 완료 및 KS 제정 단계)

산업표준심의회 심의 결과, 새롭게 해당 KS안이 특허권 등의 대상이 되는 기술을 포함한다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산업표준심의회 사무국은 해당 특허권 등의 권리자 또는 발명(고안)자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비차별적이고 합리적 조건으로 해당 특허권 등의 실시를 허락함을 승낙한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청

제4단계(KS에 기재)

특허권 등의 대상이 되는 기술을 포함한다고 판단되는 KS를 제정하고자 할 때는 KS의 개요에 다음과 같이 기재

■ 이 표준에 따르는 것은 다음에 표시하는 특허권 사용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

- 발명(고안)의 명칭
- 설정의 등록 연월일 및 특허(등록) 번호
- 출원 번호

이 기재는 상기에 표시하는 특허권의 효력, 범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상기의 특허권의 권리자는 산업표준심의회에 대하여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누구에게 나 해당 특허권의 실시를 허락할 의사가 있음을 보증한다. 이 표준의 일부가 상기에 표시하는 이외의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 공개 후의 특허 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 공개 후의 실용신안 등록 출원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산업표준심의회는 이와 같은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 공개 후의 특허 출원, 실용신안 권 또는 출원 공개 후의 실용신안 등록 출원에 관계되는 확인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KS의 해설에 다음과 같이 기재

■ 이 표준에 따르는 것은 다음의 특허권 사용에 해당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할 것.

- 발명(고안)의 명칭
-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출원 번호 및 출원 일자
- 설정의 등록 연월일 및 특허(등록)번호

또한 이 표준에 따르는 것이 특허권 등의 무상 공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해당 특허권자의 동의가 얻어진 경우에는 아래 사항 등 참고가 되는 정보를 기재

- 특허(등록) 번호 :
- 존속 기간 만료일 :

특허권 등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KS의 머리말에 다음과 같이 기재

이 표준의 일부가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 공개 후의 특허 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 공 개 후의 실용신안 등록 출원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음에 주의를 환기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산업 표준심의회는 이와 같은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 공개 후의 특허 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 공개 후의 실용신안 등록 출원에 관계되는 확인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제5단계(KS 제정 후)

KS국가표준 제정 후 특허권 등이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실시가 허락되지 않고, 해당 표준의 이용에 지장이 생겼다고 의심이 갈 때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당 표준의 이용상황 등을 조사,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상기 조사의 결과 해당 표준의 적절한 이용이 방해받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적절한 이용이 확보되도록 KS를 개정

KS국가표준 제정절차 바로가기